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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법제 위원회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 검찰 간 논쟁

이호선
2020-01-25
조회수 827


□ 화제 이슈

◯ 2020. 1. 23.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소환에 불응하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하여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기소하였음.

◯ 당초 수사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세 번 지시하였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를 한 것임.

◯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사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기소한 과정을 ‘날치기’로 공개적으로 규정하면서 감찰 착수의 뜻을 밝혔고, 대검은 검찰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슈 분석

◯ 법무부는 지방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 법을 위반하였다는 입장이며, 명시한 바는 없으나, 그 근거로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규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건을 중앙지검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수사팀이 이행한 것으로서, 그 본질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

◯ 검사는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한 준 사법기관으로서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요청되지만, 한편으로 그 독립성을 빌미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가 이뤄져는 안되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 우리 형사소송법이 상당히 모범으로 삼았다는 프랑스의 경우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는 단일하고 불가분”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각 검사가 전체 검찰을 대표하므로 내부적인 절차를 무시하였더라도 외부적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와 함께(김택수, 2010:276), 이는 반대해석으로 그만큼 신중함을 위하여 상명하복의 동일체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이해되는 것임

◯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직무승계의 권한과 직무이전의 권한으로 구체화되는 바,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는 것(동법 제7조의 2 제2항 전단)을 일컬어 ‘직무승계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동법 제7조의 2 제2항 후단, 제1항)을 ‘직무이전권한’이라 한다.

◯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종전에는 검찰청법 제7조에 명문으로 있었음.

▶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다 제도가 갖는 경직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으로 2004. 1. 20.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였음.

▶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개정법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검사의 지휘 · 감독관계는 상명하복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위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이재상, 2017:99)

◯ 그리고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이 가지며,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임(이재상, 2017: 100)


□ 결론

● 이 사안은 수사팀이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중앙지검장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하급자로서 그 기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그 결재권을 검찰총장이 회수하여 직접 처리한 것으로 봐야 함.

● 또한 수사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을 수차에 걸쳐 구체적 증거 목록과 함께 피력하였다면 이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이의권을 사전에 충분히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 관청으로서 적법하게 기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