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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개헌안 철회하라"… 370개 대학 6000명 교수 '정교모' 긴급성명(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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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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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10/2020031000212.html)

입력 2020-03-10 17:05 | 수정 2020-03-10 18:02


"국가재난 상태 이용해 슬그머니 발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 개정안 철회하라" 강력 요구

뉴데일리 공개 '날치기 의원 148명 명단'  확인


▲ 정교모가 지난 6일 기습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재난 상태를 이용해 슬그머니 올려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창회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6일 기습발의한 개헌안과 관련해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지난 8일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청난 국가재난 상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4·15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난 상태 이용해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 올려"

앞서 지난 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개헌발안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헌법 제128조 1항은 국회와 대통령만 개헌발의권을 가졌으나 개정안에는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민주주의에서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정교모는 이와 관련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 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단순 100만 명은 잘 조직되고 동원되는 세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국회의원부터 149명으로 줄일 것"

이어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의 동원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며 "광장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되건 한 줌의 여의도권력을 탐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격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 명이 아닌 1000만 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149명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교모에는 전국 377개 대학에서 6094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오승영 기자


다음은 성명 전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 정신인가?


온 국민이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그나마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여 일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집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들, 그리고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세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개정의 요지는 헌법개정 제안요건을 담은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내용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취지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 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는 국민 숫자를 보면 100만 명의 결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한 17개 광역시도의 일정 숫자 이상의 요건도 없는 단순 100만 명은 잘 조직되고, 동원되는 세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의 동원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 광장 민주주의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장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여지가 더 크다.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는 20대 바로 이 국회에서 공수처와 준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더러운 예산 나눠먹기를 보아 왔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의식이 이성을 잃고 감성에 휩싸일 때 정치적 식견과 책임감을 갖고 이를 조정하면서, 삼권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헌법이 아닌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손질하여 입법청원의 요건을 더 완화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되건, 한 줌의 여의도 권력을 탐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격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명, 아니 1,000만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 정수는 149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다. 우리 정교모가 이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엄청난 국가 재난 상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4.15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0. 3.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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